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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무상귀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15 결재일자 2018.3.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6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고안자 최홍식 황보연 윤준병 03/15 박원순 협 조 대기기획관 代이상훈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무상귀속 추진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자 원 순 환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수송도로 현황 1 ? 건설개요 1 ? 도로 관리 현황 1 Ⅱ. 건설당시 상황 및 무상귀속 추진배경 2 ? 건설당시 상황(’89.~’93.) 2 ? 무상귀속 추진배경 2 Ⅲ. 그간 협의경과 3 Ⅳ. 무상귀속 대상 여부 검토 4 ?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 여부 4 ? 외부법률 자문결과 4 ?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4 Ⅴ. 종합 검토결과 5 Ⅵ. 향 후 계 획 5 ? 붙임 1~10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무상귀속 추진계획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소유권의 도로관리청으로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 당시 기관간 협의·결정사항 및 내·외부 법률자문 결과 무상귀속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절차를 거치고자 함 1 수송도로 현황 ?? 건설개요 ? 건설목적 : 서울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 건설기간 : ’90.8. ~ ’92.10. ? 도로구간 :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 수도권매립지 정문(13.6km, 왕복 4차선) ※ 경인아라뱃길 조성(한국수자원공사, 2015년)으로 인한 도로 변동 ☞ 길이(13.6 → 14.4km), 면적(387,213 → 469,711㎡), 필지(142 → 266) <수송도로 현황> 구 분 계 인천시 김포시 거리(km) 14.4 12.34 2.06 면적(㎡) 469,711 396,516 73,195 필 지 수 266 164 102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공사비 407억원 서울시 부담) ?? 도로 관리현황 ? 도로부지 소유 : 서울특별시 ? 관리비용 부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94년~’17년 : 540억원) ? 도로관리 : 도로관리청(인천광역시, 김포시) ? 수송도로 이용 상황 - 개통 당시는 폐기물 수송 차량이 상당 부분 차지 - 현재는 일반 차량 통행량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교통 환경 여건 변화 · 대규모 택지개발(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 등), 산업단지 조성(검단·오류 등) 2 건설당시 상황 및 무상귀속 추진배경 ?? 건설당시 상황(’89.~’93.) ? 관계기관 간 업무조정, 협의, 협약 등을 통해 도로 소유권및관리청, 유지관리비 부담과 시설물 인계·인수 방법 등을 결정함 ①【수송도로 소유권】관계자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 확정(’89.2.) - 토지보상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 - 토지보상 매입 등 행정절차는 각 관할 자치단체(경기도, 인천시)에서 수행 - 토지 소유권은 도로건설 완료 후 각 관할 자치단체(경기도, 인천시)에서 소유 ②【도로관리청 지정 및 관리비 부담】건설부 업무조정(’92.10.) - 도로관리청 :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인천광역시, 김포시) - 도로관리비 :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 협약(’93.12)을 통해 유지관리비 부담기준 마련 ③【도로 및 시설물 인계·인수】(’93.6.) - 서울특별시 ⇔ 도로관리청(인천광역시, 김포시) ④【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서 체결】’93.12(이후 3회 변경) - 도로 유지 관리 : 도로관리청(인천광역시, 김포시) - 도로 유지 관리비 부담 : 조합장(예산 부족시 3개 시·도 분담) ? 그러나, 무상귀속은 ’92. 11. 개통 후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도로 확장, 관리비 등의 문제로 거부함에 따라 이루어지지 못함 ?? 무상귀속 추진배경 ? 그간 수송도로 관리비용은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 협약”에 따라 매립지관리공사가 부담해 옴(30억원/년)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예산 편성된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지급·관리 ? 그러나, 매립지공사에서는 교통 환경 변화로 수송도로가 일반 도로화되고 매립지공사의 재정 악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약서를 근거로 2015년부터 3개 시?도에 비용분담을 요구해 옴 ?? 협약서 제3조(도로 관리비용은 조합장이 부담) - 다만, 다음연도 세입 부족으로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 의결을 거쳐 3개 시·도가 분담 ? 이후 인천시에서도 2016년부터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도로관리청(인천시, 김포시)으로 무상귀속을 지속 요구하고 있음 3 그간 협의경과 ? ’15.11.~12. : 환경부 및 3개 시·도 과장급 회의(2회) - ’16년 관리비용은 매립지공사 부담, ’17년부터는 도로관리청 부담방안 협의 ? ’16.3.23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보고 - 도로 유지관리 비용 부담 주체 변경, 협약서 폐지 → 도로관리청과 협의 후 재논의 ? ’16.3.~4. : 인천시 수송도로 소유권 이전 요구 - 수송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인 무상귀속 대상이므로 소유권 이전은 법적 사항임 ? ’16.5.~7. : 수송도로 유지관리비용 부담방안 협의 - 인천시에 지원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등 활용 방안 협의 → 인천시 수용불가 ? ’16.7.13 :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심의 - 서울시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비용 부담(추후 논의) ? ’16.9.~’17.8. : 등기 변동사항 정리 및 인천시?김포시와 협의 - 변동사항 정리, 법률자문, 수송도로 소급 준공처리 등 무상귀속 방안 협의 ? ’17.11.24 :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상정 심의 - 도로관리청으로 무상귀속은 추진, 수송도로 관리 협약서는 별도 개정 추진 4 무상귀속 대상 여부 검토 ??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대상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2년 당시 도시계획법)상 수송도로는 새로운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개발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대상임 ?? 법 제65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 외부법률 자문결과(’16.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법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수송도로는 인천시 및 김포시에 당연 귀속됨 ? 수송도로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 곧바로 인천시 및 김포시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로 판단 ? 인천시와 김포시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등기 표시를 바로잡으면 될 것으로 보임 ※ 대체도로에 대한 무상귀속 가능 여부 (’17.1.) -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을 조성하면서 그 구간을 지나는 기존 수송도로를 폐쇄하고 새로운 도로(백운교 및 인접도로)를 건설 후 서울시에 무상귀속 ☞ 이 경우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귀속 받은 대체도로도 도로관리청으로 다시 무상귀속 가능 ??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17.8.) ?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해 인천시 및 김포시에 귀속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귀속으로 볼 수 있음 5 종합 검토결과 ? 건설당시 문서 및 내·외부 법률 자문과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송도로는 건설 당시 준공 후 무상귀속 대상이었음 ? 인천시는 도로 폭 확장, 보도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함에도 소유권이 없어 하지 못함에 따라 무상귀속을 요구하고 있고 김포시도 무상귀속에 동의 ? 따라서 수송도로 소유권을 도로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하여 소유와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법률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법 외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무상 귀속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공유재산법 제10조 1항, 시행령 제7조 3항) ※ 재산가액 : 493억원(공시지가 기준), 인천시 구간(432억), 김포시 구간(61억) 6 향 후 계 획 ?? 무상귀속 추진(자원순환과, 도로계획과) ? 대 상 : ? 무상귀속 절차 ① - - ② - ③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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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드림로 토지 소유권 이전 요청 인천시 공문 3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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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송도로 무상귀속 관련 협의 김포시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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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 회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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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송도로 건설에 따른 업무협조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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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업무 조정 요청 공문(건설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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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인수인계 및 관리협약(1993~19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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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수송도로 인수 거부 관련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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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수송도로 무상귀속 관련 법률자문 3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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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기존 수송도로(142필지 2017년 공시지가 반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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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경인 아라뱃길 건설관련 신설 필지(124개 도로계획과 재산등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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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무상귀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4215 생산일자 2018-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안자 (2133-3676) 관리번호 D000003316008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수도권매립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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