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입법담당관-590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김삼임 최영미 03/14 배선희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3 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를 전현희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결 과 ?? 종합의견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번 공청회에는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정당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학계 및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됨 ?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독립성,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속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 등 37회 언론 보도 TBS교통방송, MBN, 티브로이드, 딜라이브 영상 방송 취재?보도 ??잘 된 점 ? 전현희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제정 공청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행사기획, 언론홍보, 참여인력 수송지원 등 시의회사무처 부서간 협력를 통해 공청회 행사가 원활하게 잘 추진됨 ? 지방의회법 마련 및 발의, 공청회 개최 등 서울시의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지방의회 역사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 Ⅱ 공청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 일 시 : 2018. 3. 12(월) 10: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참 석 : 150여명(서울시의원, 관련학회, 전문가, 언론사, 공무원 등)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 ? 행사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추진결과 ? 개회식(1부행사 10:30~11:00) - 사 회 : 서윤기 의원(지방분권TF 위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안내말씀, 공동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 국회의원 : 전현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박영선 노웅래, 김두관, 이용주, 신창현, 이 훈, 김성수 ? 서울특별시의원 :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 단장 김정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서윤기, 김광수, 김태수 김제리, 김창원, 문영민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원, 관심있는 시민 등 ※ 서면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2부행사 11:00~12:00) - 좌 장 : 신원철 단장(지방분권TF단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기조발제 : 지방의회법 제정방향 및 주용내용 신원철 단장 - 토 론 : 5명 ☞ 지방의회법에 대한 제언 고문현(한국헌법학회 회장) ☞ 자치분권 「이제 지방의회를 주목하자」 김태영(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김광수(서울시의회 의원) ☞ 지방의회법(안) 검토의견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방의회법 가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안성용(CBS 정치부장) Ⅲ 주요 논의내용 ?? 발표자별 주요내용 발표자 주 요 논 의 내 용 신원철 단 장 ○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7년 6월부터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2월8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음 ○ 지방의회법 제정취지는 나날이 외연을 넓혀가는 지방정부의 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견제하고, 주민 뜻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함임 고문현 헌법학회장 ○ 지방의회법(안)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체계적으로 제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김태영 교 수 ○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시키고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을 막을 수단으로서도 의의가 있음 김광수 시의원 ○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의회법(안)은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의회 스스로가 위상확립을 추구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하혜영 입법조사관 ○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됨 ○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법(안)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과의 분리에 따른 실익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안성용 정치부장 ○ 지방분권의 외침에 대해 중앙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자성론도 있음 ○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언론을 타고, 언론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선순환 고리 역할을 해야 하다고 봄 참여시민 질의답변 ○ 지방의회법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 같고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음 ○ 지방의회법이 제정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역기능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함 Ⅳ 주요행사장면 Ⅴ 향후추진계획 ?? 지방의회법 국회 가결 18.3월~ ?? 언론사 전문가 좌담회 개최 18.4월~ Ⅵ 소 요 예 산 ?? 예산액 : 6,327,840원 ? 참석수당 : 1,800,000원( 발제자, 토론자 발표수당 등 7명) ? 행사진행 발표자료집, 현수막 등 홍보물 6종 : 3,969,240원 ? 행사진행 물품 구매비 : 558,600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자료집 1부. 2. 지방의회법(안) 제정 공청회 보도기자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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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문서번호 입법담당관-590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임 관리번호 D0000033150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지방분권TF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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