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민원인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인님께서 요청하신 가변형 CCTV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변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가능하지만 재정여건, 설치장소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설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CCTV의 이전?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공청회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에 안내판을 변경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치구 사정에 따라 CCTV를 이전설치 하고 있습니다. 본 민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조재근 주무관(전화 02-2133-289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조재근 개인정보보호팀장 도찬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14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5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02-2133-2899 /전송 02-2133-1074 / jgjo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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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5448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근 (02-2133-2899) 관리번호 D0000033150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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