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신축빌라 녹지규정 확대 및 관리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요청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신축빌라를 짓더라도 녹색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빌라들이 이어진 동네에서 빌라들을 따라 녹색의 나무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녹지 확대 및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3.「건축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4조(대지안의 조경) 규정에 의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연면적 합계 1천㎡ 미만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 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조경계획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지면적의 확대와 연결에 대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14833124
20210925182657
본청
건축기획과-5327
D0000033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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