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방화문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방화문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방화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피난계단 및 방화구획 설치기준 등을「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송파파크데일 아파트 1단지의 경우에는 우리시 임대주택과 [택지개발팀 임성섭 주무관(02-213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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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방화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4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153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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