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방화문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하신 '방화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피난계단 및 방화구획 설치기준 등을「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해당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송파파크데일 아파트 1단지의 경우에는 우리시 임대주택과 [택지개발팀 임성섭 주무관(02-213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832965
20210925182657
본청
건축기획과-5344
D00000331535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