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검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85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김단비 김현정 03/12 김진효 협조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검토 2018.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검토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고 제2018-23호(2018.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오기사항이 있어 경미한 변경으로 정정 처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개요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로 및 버스 회차로 조성(보행환경 개선) - 마을버스 회차로 조성을 위한 창포원 공원 일부 해제 및 대체공원 확보를 위한 도로 일부구간 공원 편입(75㎡) ○ 지하철 출입구 신설(도봉산역 7호선) - 동북권체육공원 및 주변 시설 이용시민의 접근 편의를 위한 도봉산역 출입구 신설로 인한 철도(정거장) 면적 변경(53㎡) ?? 추진경위 ○ ‘17.4.20: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방침(지역발전본부) ○ ‘17.7.~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12.1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부서 협의 ○ ‘17.1.9.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동북권사업단→시설계획과) ○ ‘18.1.18. :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 3. 2.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18. 3. 9.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요청 (동북권사업단-2144(2018.03.09.)) 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389 12 집산 도로 435 도봉동 4-8 도봉동 38 일반 도로 - 도봉구고시 제1994-44호 (1994.11.10.) 창포원 경계 조정 (폭원:0.85m, 연장:88m)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봉산역)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도봉동 4-8일대 5,790 53 5,843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 (1992.12.21.) 도로 중복 (47㎡) (정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389 12 집산 도로 435 도봉동 4-8 도봉동 4-7 일반 도로 - 도봉구고시 제1998-80호 (1998.10.29.) 창포원 경계 조정 (폭원:0.85m, 연장:88m) ○ 도시계획시설(철도 : 도봉산역) 변경결정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철도 도시철도 (정거장) 도봉동 4-8일대 5,750 53.03 5,803.03 건설부고시 제399호 (1991.7.24.) 도로 중복 (47㎡)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의 면적 등 착오에 의한 오기사항 정정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도로 최초결정일 도봉구고시 제1994-44호(1994.11.10.) 도봉구고시 제1998-80호(1998.10.29.) 종점 도봉동 38 도봉동 4-7 철도 최초결정일 서울시고시 제1992-420호(1992.12.21.)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 면적 (기정)5,790㎡→(변경 후)5,843㎡ (변경) 53㎡ (기정)5,750㎡→ (변경 후)5,803.03㎡ (변경)53.03㎡ ※ 도시계획결정선 변경이 없는 단순 착오에 따른 변경사항 임 Ⅲ 검 토 의 견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 변경결정된 도로, 철도의 면적 등 단순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이행하고자 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열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Ⅳ 향후 추진계획 ○ ‘18.3.15.(예정):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동북권사업단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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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공원) 변경결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855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단비 관리번호 D00000330293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교통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