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6.9, 6.10)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귀중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6.9, 6.10)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사용신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유의사항을 준수하시어 효율적인 다목적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사용허가 내용 ○ 행 사 명 :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 사 용 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18. 09:00~18:00 (9시간) 2018. 6. 10.(일) 09:00~12:00 (3시간) (※ 총12시간) ○ 금2,538,000원(금이백오십삼만팔천원) - 피아노 : 5,000원 60,000원 ○ 나. 유의사항 ○ 사용신청된 행사 내용에 따라 다목적홀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목적홀 내에는 음료(물 포함) 및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아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 임 1.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1부. 2. 다목적홀 사용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이대춘 총무과장 03/14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71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5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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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다목적홀 사용허가서(1806090610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180314.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다목적홀 사용 안내문(최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다목적홀 사용허가 알림(6.9, 6.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18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6838) 관리번호 D0000033151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회의실및대강당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