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철저 1. 복지정책과-26434(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연장근로를 명하고도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자치구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3.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해 연장근로 최소화 및 대체휴무 의무보장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보조금지원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법인전입금’‘지정후원금’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3.31까지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 관할 전 사회복지시설 전파 확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영필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3/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5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55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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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85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355) 관리번호 D000003314721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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