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기간 승계에 대한 법령해석 내용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기간 승계에 대한 법령해석 내용 알림 서울시 응답소 민원(2018.3.7.)과 관련하여 업무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폐업신고를 하고 결격사유기간은 경과한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남은 업무정지기간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중개업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지? (법령해석 내용) ☞ conLsJo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재개설등록을 하였으나 업무정지명령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남은 업무정지기간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붙임 업무정지기간의 승계여부에 대한 법령해석(법제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진종권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1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기간 승계에 대한 법령해석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78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종권 (02-2133-4676) 관리번호 D00000331468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