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용업 신고 해당 여부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미용업 신고 해당 여부 관련 질의 1.호와 관련입니다. 2. 붙임머리 전문샵의 경우 미용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관계법령 및 질의응답집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5.“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 가.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라염색,머리감기,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 손질을 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2014.7) 149페이지(가발부착 등 영업행태가 이미용업 신고대상 해당여부) : 가발대리점에서 가발판매를 목적으로 가발손질을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머리카락 손질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이미용업에 해당되지 아니할것으로 사료됨 (구강생활건강과-2811호, 2009.11.11) - 2017 공중위생관리사업 안내 167페이지(가발 머리길이 연장술) : 단순히 제조된 가발을 사고파는 행태의 영업은 미용업에 해당되지 않음. 머리카락에 인조모 등을 연결하여 머리길이를 연장, 풍성하게 하는 것은 미용업(일반)의 업무범위 중 머리카락 모양내기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미용업(일반) 또는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함 (구강생활건강과-3457호, 2015.6.8) 3. - 4. 질의내용 붙임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14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머리 전문샵 미용업 해당 여부 질의(완).hwp

    비공개 문서

  • 붙임머리샵 시설내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미용업 신고 해당 여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050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14773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