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목재수급 계획 세부 시행계획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1679(2018.03.13.)호와 관련됩니다. 2. 산림청으로부터 2018년도 목재수급계획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보, 목재사업 육성 및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진을 위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금년도 목재수급계획 운영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벌채요령) 벌채허가(협의)·신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준수 및 개정된 친환경 벌채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나. (산물수집) 벌채 후 임지에 남아있는 부산물(줄기, 가지)을 수집하여 보드용, 축사깔개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수집·활용하여 분기별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매분기 반영) 다. (벌채지점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7항 규정에 따라 벌채허가(신고) 권자는 벌채지가 계획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벌채지 관리 및 모니터링 철저 라. (통계보고) 목재수급통계는 국가승인통계(국가승인통계 제136905호) 자료로 활용되므로 보고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벌채관련 인허가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기타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은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으로, 국유림은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 - 목재관련 사업체에서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력관리가 되도록 독려 마. (벌채홍보) 벌채는 조림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이자 탄소흡수원 확보 등 공익적 기능이 높음에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벌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니, 간담회, 반상회 등을 통해 산림소유자 및 주민들에게 벌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 바. (벌채분야 평가) 지자체(9개 시·도)의 경우 수종갱신 벌채면적 확대, 국유림의 경우 입목처분·직영생산 사업량 달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 붙 임 1. 2018년 목재수급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8년 목재수급계획·기관별·용도별 목재공급계획 1부. 3. 분기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양식 1부(용도별, 수종별 자료 포함) 4. 목재수급통계 작성요령 1부. 5. 2017년 목재수급실적 1부. 6. 2018년 국유림 입목처분·직영생산 사업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장,푸른도시과장),사업소장 주무관 최미경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전결 03/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4825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58 /전송 2133-1083 / woory-dokd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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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4825
D000003315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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