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입정보과장) (경유) 제목 2017년도 부담금운용보고서(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552(2018.3.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담금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해당사항없음”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사업본부의 시설분담금이 지방자치법138조에 따른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에 해당 되었으나 2010.10.15. 수도조례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관리되고 있음.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환경부로 변경) 붙임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금 관리현황(참고자료)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중 세외수입팀장 진태호 세무과장 03/14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5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4829892
20210925183619
본청
세무과-5800
D00000331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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