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14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14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238호(2018.2.13.)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니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2018.3.19.(월)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총 14건(붙임 1 참조) 법인명 대표자 (성명) 형태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도매 법인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미이행 업무정지 22일 이하생략 계 11건 업무정지 22일 1, 업무정지 10일 1, 과태료 250천원 부과 1, 경고 7, 주의 1 소속법인명 성명 경매사 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함 업무정지 15일 〃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함 업무정지 15일 〃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을 문란하게 함 업무정지 15일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1조, 79조,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6호, 29호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3호 다. 의견제출 기한 : 2018. 3. 30.(금) 18:00까지 붙임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1부. 2.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각 1부. 3.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별도송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2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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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사전통지서(일괄감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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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별업무검사 등 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경매사 행정처분 사전통지(가락 1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269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15250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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