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054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代이정렬 03/14 나백주 협 조 - 2018년도 공중위생업소 -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도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실태를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점검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및 제15조의 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Ⅱ 현 황 공중위생업소 현황 (’18.1.1.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 관리업 40,355 3,192 977 2,700 25,084 5,221 3,181 Ⅲ 추진방향 민·관 합동 구간 교차점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행 점검 사전예고를 통한 영업주 자율 개선의 기회부여 ATP 측정기를 이용한 위생검사 및 현장지도 청결의식 고취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사전교육 실시 후 시민의 입장에서 공중위생분야 개선을 위한 점검 실시 Ⅳ 점검개요 점검체계 분기별 점검일정 및 대상 ※ 일정 및 대상은 사회적 이슈, 중앙부처 협조 요청 등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점 검 반 : 25개조 75명/일(공무원 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0) 점검방법 : 구간 교차 및 민·관 합동점검 점검내용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ATP 측정기를 활용한 청결상태 확인 Ⅴ 추진실적 2017년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위반내용 - 시설·설비기준 위반(이용업소 칸막이 설치, 소독장비 미비치 등) 5건 - 위생관리기준 위반(영업신고증 원본 미비치, 요금표 미게시 등) 8건 - 목욕장 수질기준 위반(욕조수) 2건 - 변경·폐업신고 미이행, 시설물 멸실 등 등 22건 ※ ATP 측정기를 활용한 오염도 측정 - 대 상 : 가위, 빗, 정수기코크, 매트, 소독기 내부 등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Ⅵ 세부점검계획 점검일정 및 대상 (단위 : 개소) ※ 일정 및 대상은 사회적 이슈, 중앙부처 협조 요청 등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이용시민이 많은 대형업소 위주 선정 - 최근 2년간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소 우선 선정 점 검 반 : 25개조 75명/1일 조별 3명 : 공무원 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점검방법 구간 교차 및 민·관 합동점검 [붙임 1] 점검표에 의한 점검 점검내용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업종별 중점 점검사항 업종 중 점 점 검 사 항 비 고 숙박업 먹는 물 및 욕조수 수질기준 적정 여부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요·이불·베개) 여부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음용컵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 물, 욕조수 수질검사 목욕장업 욕조수 및 먹는 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ATP 측정 : 냉·온수기, 정수기 코크 및 찜질방 내 공동 개인용품(베개 등) 위생상태 확인 먹는 물, 욕조수 수질검사 이용업 칸막이 및 밀실 등 설치 여부 「옥외가격표시제」게시(부착) 및 최종지불가격 사전안내 여부 1회 용품 재사용 여부 ATP 측정 : 빗, 가위, 면도기, 전동컷트기 등 위생상태 확인 미용업 점빼기, 귓불뚫기, 쌍거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 기타 유사 의료행위 여부 칸막이 설치 및 소독장비 구비 여부 「옥외가격표시제」게시(부착) 및 최종지불가격 사전안내 여부 1회용품 재사용 여부 ATP 측정 : 미용기구, 베드 등 위생상태 확인 세탁업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 누출 점검 여부 수거검사 수거대상 : 욕조수, 먹는 물 수 거 량 : 각 1ℓ 검사항목 검사 항목 욕 조 수 먹 는 물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대장균군 탁도 대장균 살모넬라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기준 25㎎/ℓ 1개 미만/㎖ 1.6NTU 이하 음성/250㎖ 음성/250㎖ 음성/250㎖ ※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욕조수), 식품위생법(먹는물) ☞ [별표1, 2] 욕수 수질기준 등 개정 예정 (잔류염소농도, 수소이온농도, 레지오넬라균)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검사방법 : 시료 수거 및 수거증 작성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 수거 후 해당 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확인서 징구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요청(서울시 → 자치구) ※ 점검종료 후 점검업소 명단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조치 기타사항 : ATP(Adenosine TriPhosphate) 측정을 통한 위생관리 점검 검사대상 : 요·이불·베개·음용컵, 정수기와 냉·온수기 코크, 이·미용 기구 등 검사항목 : 청결수준을 측정하는 미생물 오염도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 ATP 측정 결과 기준(400RLU) 초과 시 세척 후 재측정 - 영업주에게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시킨 후 청결관리 행정지도 측정기준 구분 적합 주의 부적합 기준값(RLU) 200 미만 200 ∼ 400 400 초과 Ⅶ 소요예산 소요금액 : 예산과목 예산과목 : 생활보건관리향상, 공중위생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 Ⅷ 행정사항 점검자 사전교육 일 시 : 매회 점검당일 오전 09:30~11:30(2시간) 장 소 : 신청사 대회의실(3층) 참석대상 : 점검반 75명/일(공무원 25,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0) 강 사 : 환경보건팀장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및 최근 동향 - 지도점검 실무요령 및 중점 점검사항 - 점검자의 역할과 자세 등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청렴서약서」징구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방 법 : 점검 전 사전교육 시 서약서 징구 점검대상 및 점검자 명단 등 제출(자치구) 점검대상 : 자치구 별 20개소 제출 - 중·대형 업소 중 2년간 미점검 업소, 위생관리취약 업소 위주 선정 - 자치구 간 교차점검이므로 이동거리 최소화 고려 점검자 명단 : 구별 3명(공무원 1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명) ※ 점검대상과 동일 업종의 영업자단체 소속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편성 제외 수거감사 준비사항 자치구 : 행정차량, 아이스박스(20ℓ이하), 아이스팩 서울시 : 무균채수병, 시료채취용 장갑 ※ 자치구 행정차량은 수거검사 시 필수 붙임 1. 민·관합동 점검표 등(점검결과서, 점검표, 확인서, 서약서 등) 각 1부 2. 제출서식(점검요원 및 점검업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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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식(점검요원 및 대상업소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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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054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14773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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