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내역 조합명 인가번호 인가일 소재지 대표자 업무구역 서울혁신식품사업협동조합 제2018-1호 ’18.3.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2관 3층(가락동) 박상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일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정책총괄과장),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전국시도 주무관 이윤슬 기업협력팀장 이미진 경제정책과장 03/14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38 /전송 02-2133-0778 / destinyjj@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28761
20210925183619
본청
경제정책과-3127
D00000331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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