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수리 및 공고 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488(2018.3.1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8.2.4.] [법률 제14015호, 2016.2.3.,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이전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사항이 삭제 되었으나, 3. 부칙 <법률 제14015호, 2016.2.3.> 제2조(등록기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신고하여야 하는 자 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 신고수리일자가 2018.2.3. 이전 신고수리된 건에 대 하여 개정 전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를 붙임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신고 수리내역 : 하나빌리프종합건설(주) 등 3개업체(붙임참조) 나. 신고 수리일자 : 2018. 3. 13. 붙임 1.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 1부. 2.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수리내역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3/14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4828590
20210925183619
본청
시설안전과-3864
D000003315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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