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1월 중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나. 본부 재난대응과-816(2018.1.10.)호『2018년도 1분기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지원경비 재배정 계획』 2. 2018. 11월 중 의용소방대 동원 활동 관련 지원경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활동기간: 2018. 1. 1. ~ 1. 31. 나. 다. ※ 2018년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11,214원? 11,210원 라. 지급내용: 주택화재 안전봉사 활동 등 26건 마. 지출방법: 개인별 계좌이체 바. 관계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사. 예산과목: 소방재난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재난시스템구축/의용소방대 활성화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214-301-03) 붙임 1. 1월중 의용소방대원 활동수당 내역 1부 2. 1월중 의용소방대원 활동수당 지급 계좌 1부 3. 1월중 활동자료(별도첨부) 1부. 끝. 담당자 최정현 대응총괄팀장 김순식 재난관리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3/14 최송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2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재난관리과 (한강로2가) / 전화 02-796-3596 /전송 02-749-3596 / choihyun777@seoul.go.kr / 부분공개(6)
14828457
20210925183619
본청
재난관리과-1724
D0000033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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