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278회 시의회 의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3468(2018.3.8.)호 관련입니다. 2.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발의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구) 등 11명 다. 본회의 의결일자: 2018. 3. 7.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방침(시장 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3.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안설명서 1부. 끝. 청년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청년정책담당관 전결 03/14 오경희 협조자 시행 청년정책담당관-27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79 /전송 02-2133-0861 / newseoul1@seoul.go.kr / 부분공개(5)
14828067
20210925183619
본청
청년정책담당관-2773
D00000331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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