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충북 음성 가금농가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충북 음성 가금농가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157호(2018. 3. 13.)호와 관련입니다. 2.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 AI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 조치사항 ○ 자치구 - AI 종식시까지 가금사육 시설(개인, 학교 등) 가금 방목제한 철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및 고발 철저 - 가금사육 시설(농가,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차량) 등 1일1회 방역소독 철저(자율, 기관) - 가금사육시설(AI 방역취약농가) 전담공무원 일일 전화예찰 - AI 발생농가 역학관련 신속한 방역조치 및 보고 철저 - 야생철새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사육 시설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및 지도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 축산농장 및 축산종사자 모임 및 대규모 행사, 집회 등 금지 홍보 -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및 야생조류 축사 내 유입 차단 ※ AI 일일보고 철저 ○ 자연생태과 -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등 예찰강화 및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접수 철저(자치구 등 시달) ○ 한강사업본부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등에 대한 소독 철저 ○ 서울대공원(동물원), 어린이대공원 - 동물원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방역소독 철저 - 동물원 전 야생조류에 대한 모니터링 철저 -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보고 철저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AI관련기관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3/14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4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충북 음성 가금농가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4350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3148720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