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사용전환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19구급대가 갖추어야할 장비기준』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표준지침 『Ⅱ.구급대운영지침/1.구급대편성 및 구급운영/자. 구급장비,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다. 재난관리과-1238(2018.2.26)호『2018년 상반기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보유량 및 소요량 파악 결과 보고』 2. 우리 서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보유중인 자동심장충격기 패치에 대해 사용전환을 알리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 보유부서 전환부서 전환수량(개)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CU-SP1) 현장대응단 신정 성인용 3 자동심장충격기 패치 (ZOLL) 신 월 신트리 성인용 5 3.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해당 패치의 사용전환 후 “의약품관리대장”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입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한경석 재난관리과장 03/14 代조동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32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27043
20210925183619
본청
재난관리과-1632
D0000033146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