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481호)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257(2018.03.13.)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5481호)이 2018년 3월 13일(화)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임시마약류 지정기준(1군 또는 2군) 정비 - 임시마약류 분류에 따라 법률 위반 시 양형기준을 합리적·비례적으로 조정 시행일 : 2018년 9월 14일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8년 3월 13일(화)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제1548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3/14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26123
2021092518361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8229
D00000331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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