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47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남기현 류대창 임종국 대결 03/14 변서영 전결 협 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2018.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전액결손처분된 체납시세 징수를 전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최초계약기간 2년이 만료됨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시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2조의5(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연장기간 : 3년(’18.4.15.~’21.4.14) ?? 연장대상 ? 근무부서 : 38세금징수과 ? 인 원 : 1명 ? 직 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담당업무 : 전액 결손처분 체납시세 징수, 체납자 추적 및 사후관리 (단위 : 천원) 성명(성별) 생년월일 임 용 기 간 ’18년 기본연봉액 최 초 임용일 양충숭 (남) ’65.07.04 1차 : ’16.4.15~’18.4.14(2년) ’16.4.15 ?? 연장사유 ? 결손처분된 체납자에 대한 탈세목적의 사해행위, 재산은닉 등을 추적 조사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 계약기간내 체납징수 실적과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불납결손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 ? 체납 징수실적 : 1,317백만원(1년 9개월간) 【직원별 징수실적 및 근무성적 평정결과】 (단위 : 백만원) 성 명 징수 및 근무평정 기간 징수실적 근무평정결과 합 계 ‘16년 ‘17년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17년 상반기 17년 하반기 양충승 ’16.4.15~’17.12.31(1년 9월) 1,317 531 786 ?? 계약기간 연장계획 ? 연장절차 기간연장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3월) 기간연장승인 (3월) 연장약정체결 (3월) 임용 및 통보 (3월) (38세금징수과) (제2인사위원회) (38세금징수과) (재무국) ? 연장기간 :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이내 성 명 당초 계약기간 연장 근무기간 최 초 임용일 양충승 ’16.4.15~’18.4.14(2년) ’18.4.15~’21.4.14(3년) ’16.4.15 ? 연봉책정 : 현재 받고 있는 연봉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추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38세금징수과 → 인사과) …………… ’18. 3월 ? 제2인사위원회 연장승인(인사과 → 38세금징수과) ……… ’18. 3월 ? 근무기간 연장발령 …………………………………… ’18. 3월 ※ 따로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연장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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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5477
D0000033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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