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3911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심석용 정환학 03/14 김창현 아이쿱생협(송파, 양천)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2018. 03. 1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아이쿱생협(송파, 양천) 정관·임원변경 검토보고 우리시 인가 조합인 송파 및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신청한 정관 및 임원변경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개 요 ○ 근거법령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정관)·제40조(임원의 결격) ○ 신청조합 : 송파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신청내용 구 분 송파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 관 총5개 조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56조) 총6개 조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제56조) 임 원 총12명 총2명 □ 검토내용 ○ 주요내용 : 총회개최 절차, 개정정관 내용의 적법성 여부, 임원의 결격 여부 ※ 임원결격 여부 확인방법 : e-하나로민원(share.go.kr)에서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 □ 검토결과 ※ 붙임 참조 구 분 송파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양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 관 제21조 보완필요, 나머지 4개 조항 적합 모두 적합 임 원 결격사유 없음 결격사유 없음 □ 향후계획 ○ 정관변경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증 재발급(’18.03.13.) ※ 송파아이쿱생협은 제21조 제외 변경인가 붙 임 : 1. 세부검토 내용 및 조합설립인가증 각1부 2. 조합신청서류(별첨), 임원결격 및 범죄경력 조회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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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3619
본청
공정경제과-3911
D000003315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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