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949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연길 정재현 국승열 03/14 김성보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명소화 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명소화 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계획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및 붉은벽돌 밀집지역 보전을 위한 ‘18년도 보조금 교부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주거재생과-855호, ’18.1.23) ○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조례(’17.7.13 시행) ※ 보조금 교부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시범지역 : 서울숲북측 저층 주거지(성수동1가 685-580일대) ○ 현 황 : 면적 71,220㎡, 건축물 248동 ○ 사업기간 : 2018.1 ~ 2020.12 ○ 사 업 비 : (‘18년도 건축, 수선비 : 시비) - 건축, 수선비 지원 : - 기반 시설 등 정비 : ?? 추진경위 ○ ‘15.10. 7 : 시장님 현장방문 요청 및 지원방안 마련 요청 ○ ‘15.12~’17.11 : 전문가 자문회의 11회 운영 ○ ‘17. 7.13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 제정 ○ ‘18. 1.23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 수립 ○ ‘18. 3. 9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성동구 → 주거재생과) Ⅲ ‘18년 보조금 요청현황 및 검토의견 ?? ‘18년 자치구 보조금 요청 현황 ○ ‘18년 보조금 교부신청액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18년 ‘18년 집행계획 사업비 교부 신청액 자본보조 200,000 200,000 ○ 200,000 - 붉은벽돌 건축, 수선비 지원 ? 건축비 보조 : 20,0003동 ? 수선비 등 보조 : 10,00014동 ?? 검토의견 : ‘18년 편성예산 전액 교부 ○ 자치구 <‘18년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르면,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 건축비(신?증축 및 붉은벽돌 전환 포함) 보조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수선, 리모델링 및 수선비 보조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천만원 ※ 지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년이내 임의철거?멸실 및 외관변경 등 불가 ○ 건축?수선비 지원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자본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Ⅳ 교부계획 ?? 교 부 액 : 200,000천원 ?? 교부시기 : 방침 즉시 ?? 보조금 관리 ○ 월별?분기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점검, 진행사항 공유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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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2949
D0000033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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