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TF구성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33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정연순 오근 배형우 03/14 한영희 협 조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TF구성 운영 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TF구성 운영 계획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취지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복지부 지역복지과, ’18.1.17)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및 추진 일정 등 안내 ?? 수립취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목표 공개?확인 ○ 공공 및 민간, 지역사회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과 주민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의 토대마련 ○ 지자체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정책 설계 2 추진방향 및 절차 ?? 추진방향 ○ 우리시 중심의 권한 및 역량을 확대하여 계획의 실효성?유용성 강화 ○ 관주도 중심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의 전(全)과정에 민?관,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등을 통한 계획 설계의 체계적인 실행기반 마련 ○ 사회보장범위 확장(주거?고용?환경?문화 등)으로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고려한 우리시 사업 중심으로 추진 ?? 추진절차 ※ 추진절차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1~4월) : 지역사회보장 여건진단 및 기본방향 설정 - 제3기(’15-’18) 계획 진단, 욕구조사, 지역?정책환경 진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설정 ○ 2단계(5~9월)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제4기 사회보장 정책방향 우선순위 설정, 세부사업 추진방안 작성, 행정?재정계획, 자치구 계획 점검 및 평가 등 ○ 3단계(9~11월) :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 - 공청회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위원회 심의 결정 - 자치구 계획 조정 및 권고, 자치구 지원계획 수립 ○ 4단계(12월) :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제출 3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방안 ?? 추진방법 ○ (시)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총괄 - 시(사업 부서포함),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등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업무조정, 자치구 계획수립 과정 점검?모니터링, 행?재정적 지원 - 사회보장조사는 ’18년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수행기관:서울연구원)으로 대체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복지재단)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市) 계획 수립 및 자치구 계획 자문, 점검?평가 등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자문 및 심의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업, 계획수립 자문 및 심의 등 ○ (민간)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 및 계획 수립시 복지거버넌스 실무 위원참여 등 ?? TF팀 구성?운영(안) ○ 구성체계 : 공공분야, 외부전문가, 정책참여단 등으로 구성 - (공공분야) 사회보장 분야별(7개 분야) 시 사업부서 참여 - (외부전문가) 서울시복지재단, 50+재단, 여성가족재단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가 구성 - (정책참여단) 시 사회보장위원회 및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정책자문 참여 ※ 복지본부(복지정책과)에서 총괄 조정하고, 서울미래복지 T/F팀과 연계 추진 외부전문가 등은 복지재단에서 운영 ○ 기 능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진단, 행?재정적 지원,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평가, 모니터링 등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구성체계〉 ○ 공공분야 TF팀 구성(안)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위원장 : 복지기획관) 사회보장분야 (7개분야) 일반복지1 일반복지2 (여성정책포함) 보건분야 주거분야 고용분야 문화분야 교육분야 환경분야 실국본부 (8개국?본부) 복지본부 여성가족 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기후환경 본부 총괄부서 (주무과) 복지정책과 여성정책 담당관 보건의료 정책과 주택정책과 일자리정책 담당관 문화정책과 교육정책과 환경정책과 ※ 실?국?본부에 따라 관련부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 및 기능 - 구 성(7개분야) :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문화본부, 평생교육국, 기후환경본부 - 운영기간 : ’18. 3~12월 / 필요시 수시 운영 - 기 능 ? 분야별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사업별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업수행 자체 모니터링, 구 행?재정적 지원 등 4 향후계획 ○ 서울시복지실태조사 실시 : ’18. 3~8월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결과 진단 : ’18. 5월한 ○ 지역 정책환경 진단 및 지역문제 도출 : ’18. 8월한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점검 및 모니터링 : ’18. 8~10월한 ○ 욕구조사 및 정책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작성 : ’18. 9월한 - 사회보장분야 및 사업 부서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작성 제출 -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매뉴얼 사업부서 배포예정(’18.7월)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작성 : ’18.11월중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제출 : ’18.12월말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회 보고후 보건복지부 제출 ※ 일부 계획은 추진 과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 매뉴얼 1부 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근거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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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TF구성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5133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314610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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