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업무협약식 체결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896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정의학과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왕기 박신애 서해숙 03/14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代양선희 약제부장 조경숙 원무과장 정태명 서무팀장 박준영 시설팀장 조선행 담당주사 이은주 진료기획팀장 김상호 「함께 서울, 의료-법률 협력 사업」 서북병원-사회복지공익법센터 교류업무협약 체결계획 2018. 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함께 서울, 의료-법률 협력 사업」 서북병원-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의 우호 교류 협력 및 의료실천현장 속에서 법률 지원 업무에 관한 협약식 개최 추진 계획임 Ⅰ 행사개요 ?? 주요일정 ○ 일 시 : 2018. 3. 20.(화), 14:00~14:30(3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중회의실 ○ 참 석 자 : 서북병원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양 기관 간부 등 ○ 행사내용 : 환담, 업무협약 체결식, 기타 협조사항 논의 ?? 주요내용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환 담 14:00~14:10 (10′) 서북병원장 및 사회공익법센터장 환담 중회의실 (3층) 협약식 14:10~14:30 (20′) 서북병원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업무협약 체결 - 개회 및 간부소개 - 인사말씀 - 사업소개 및 경과보고 - 협약서 서명?교환 - 기타 협조사항 논의 - 기념 촬영 및 행사 종료 Ⅱ 진행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4:00 서북병원도착 ?현관영접 : 완화의료센터 주무관 1명 (10′) 환담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관 중회의실 ?참 석 : 서북병원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 서북병원 : 진료부장, 간호부장, 약제부장, 완화의료센터장 등 -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전담법무관, 담당대리 및 주임 14:10 협 약 식(20') ?장 소 : 서북병원 본관 중회의실(3층) (1′) 개회 및 간부소개 ?사 회 : 완화의료센터장 (8′) 인사말씀 ?순 서 : 서북병원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2′) 경과보고 ?보 고 : 사회자 (2′) 협약서 서명?교환 ?서북병원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참석간부 및 외빈 (5′) 기타 협조사항 검토 ?사업운영에 대한 협조 및 당부사항 ?기타 추가적인 제안사항 (2′) 기념촬영 ?서북병원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14:30 행 사 종 료(폐회선언) ?환 송 : 완화의료센터 팀장 및 주무관 Ⅲ 세부내용 ?? 주요사항 ? 협약진행 - 일시/장소 : 2018. 3. 20.(화), 14:10~14:30(20’)/ 중회의실 - 협약자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 배석자 : <서북병원> 병원장 외 주요간부 등 / <공익법센터> 센터장 외 법무관 등 - 내 용 ① 협약 기관간 보유 자원을 통한 지식체계 공유·활용 및 법률교육 ② 완화의료병동 내 입원환자(가족 포함)를 위한 민·형사, 기타 법률구제책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단, 의료분쟁 사건 분야는 제외) ? 기타 협조사항 등 검토 - 유언장 작성 등 안내와 법률서비스 지원 및 채무 구제 서비스 연계 - 입원 중에 있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제 지원 관련 조언 ? 식장 배치도(서북병원 본관 3층, 중회의실) 현 수 막 출입구 사 회 서북병원장 사회공익법센터장 ○ ○ 서 북 병 원 관 계 자 석 서 해 숙 진료부장 ○ ○ 강 민 종 법무관 공 익 법 센 터 관 계 자 석 ○ 손 대 규 담당대리 박 영 숙 간호부장 ○ 조 경 숙 약제부장 ○ ○ 박 해 자 담당주임 ○ 안 은 정 담당주임 정 태 명 원무과장 ○ Ⅳ 소 요 예 산 ?? 총 소요액 : 125,000원 ○ 현수막 제작비 : 25,000원 - 크기 : 가로 450cm × 세로 90cm ○ 다과 비용 : 100,000원 ○ 예산 과목 :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서북병원 운영, 서북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완화의료병동프로그램(사무관리비 100-201-01) Ⅴ 행정사항 ?? 사후관리 및 연계활동 ○ 협력사업 진행사항 추진 결과보고 - 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가족포함) 무료법률상담 격월 진행 및 사례관리 ○ 기타 사업 추진 - 법률교육 특강 요청 및 윤리위원회 자문 참여 등 의뢰 ○ 기관 사업 홍보물 전달 및 배포 ?? 협약식 준비 ○ 협약식 관련 현수막 제작 ○ 무료 주차권 및 다과 준비 붙임 1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일반현황 및 참석자 프로필 ?? 일반현황 (2018. 3월, 현재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조직 및 인력 기 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정 원 9명(센터장 1, 상근변호사 3, 공익법무관 1, 실무 3, 상담사 1) 예 산 규 모 155백만원 주요사업 사회적약자·소수자 권리보호 - 실질적인 권리보호강화 공익소송제기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자문 제공 공익실현을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 빈곤(기초법)분야 장애인 분야 아동,복지시설 분야 노숙인,여성분야 상속분야 판결대응력 강화를 통한 제도개선 실질화 - 파급력 높은 소송 기획 - 판결분석 및 입법지원 토론회 풀뿌리단체 법률지원 사업 협약 결연 및 협동기관 서울의료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등 ?? 주요참석자 성 명 직 위 주요학력 주 요 경 력 이 상 훈 센터장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前 참연연대 상근변호사 ?前 한겨레신문사 사외이사 ?前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現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붙임 2 서북병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업무협약서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협약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하 “서북병원”)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공익법센터”)는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각자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노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양 기관의 인적?물적?시스템 등 인프라의 상호교류 및 협력 ② 무료법률 현장상담소 운영(공익법센터 전문법률관 지원) ③ 그밖에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개발 제4조(정보의 공유) 협약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서로 제공?공유함으로써 이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협약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타 기관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의사표기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협의)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 북 병 원 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박 찬 병 이 상 훈 붙임 3 서북병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협력사업 1. 완화의료병동 내 찾아오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2. 의료와 법률의 협력추진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 1 완화의료병동내 입원환자를 위한 찾아오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완화의료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이 안는 있는 민·형사상 등 다양한 법률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전담법무관이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격월로 운영 ?? 필요성 ○ 완화의료병동 내 입원환자(가족)이 겪는 질병 외 사회적 부담요인 감소 필요 ○ 보다 편안하고 유의미한 대상과 삶의 의미에 집중된 시간을 누리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완화의료병동 내 입원환자 및 가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진행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담법무관 및 담당주임 - 시간 : 4월부터 격월로 셋째 주 오후 3시에 진행(※ 수요 반응을 보고 매월로 변경 가능) - 장소 : 완화의료병동 휴게실 및 가족실(※ 상황 사정에 따라 변경 여지 있음) - 내용 : 상속, 채무, 후견인 등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률문제, 기타 법률적인 구제책(소송방법)에 대한 상담 ○ 2017년 시범 사업 실적 : 무료법률상담 16가족 진행 - 지원 : 상속 11건, 채무 3건, 무연고자 법적처리 1건, 공공후견인 1건 ○ 대상자 사례 사후 관리 점검 - 사후 점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진행사항 확인 - 이후 법적 절차 안내, 소송관련 조언 등 법률서비스 진행 ○ 양 기관은 사례관련 회의 진행 및 우수사례 공유 ?? 기관별 역할 서북병원 ? 완화의료병동 내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대상가구 발견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안내 및 공익법센터에 연계 의뢰·사례관리 공익법센터 ? 전담 법무관 및 담당관이 병동으로 직접 방문 대상가족 상담 진행 ? 대상자별 사후 진행사항 확인 점검 및 필요시 법률서비스 안내 2 의료 및 법률의 협력추진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 양 기관의 인적 및 지적 자산의 공유와 소통 등의 교류를 1차적으로 교육을 통해 진행하고 장래 전망하에 의료와 법률간 협력사업 콘텐츠 개발 ?? 필요성 ○ 의료 및 법률의 각 분절된 전문영역에서 상대영역에 대한 이해와 접근 필요 - 의료진과 법률가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더 발전된 협력공동체 형성 기대 ※ 최근 발효된 연명의료결정법 등 실천현장 속에서의 실제 의료현실과 규범상의 법률간 이해 간극 존재 ○ 의료현장에서 대상자별 맞춤형 법률교육 지원 마련 필요 - 입원환자 및 가족대상 : 상속 관련 다양한 법적 문제와 유언장 작성 방법 등 - 직원대상 : 의료분쟁사고에서 법적인 문제와 대처, 의료현장에서의 무연고자 유품처리 등 법과 행정적인 사항 ?? 사업개요 ○ 양 기관 직원을 기관별 수요에 따라 각각 강사로 섭외 또는 연계하여 특강 진행 - 상호간 교육 요청 분야 및 주제를 찾아 기관에 의뢰 · 외래 환자 및 입원환자(가족 포함) 대상 법률 교육 · 직원이 직면하는 쟁점적인 법률문제를 주요이슈별로 검토하는 교육 ○ 상대 각 기관별 활동사항 홍보물 비치 및 배포 ○ 기관별 인적 교류 및 이해를 통해 상호 필요한 확대 협력사업 발굴 모색 ?? 기관별 역할 서북병원 ? 의료현장에서 주요한 법적인 쟁점분야 문제 등 교육수요 조사 ? 교육장소 마련 및 교육생 모집, 강사 의뢰, 강사료 지급, 교육이력 관리 공익법센터 ? 법과 연계되어 전문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요청되는 교육분야 탐색 ? 교육장소 마련 및 교육생 모집, 기타 강사료 지급 등 행정처리 붙임 4 현수막 제작(안) 서북병원 § 함께 서울, 의료 · 법률 협력사업 § 서북병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업무협약 체결 2018.3.20.(화) 가로 4.5m × 세로 0.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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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북병원-사회복지공익법센터 업무협약식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896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왕기 (02-3156-3286) 관리번호 D000003314934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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