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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고농도시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8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경옥 이병철 권민 代이상훈 황보연 03/14 윤준병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주무관 정진영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2018. 3. 서 울 특 별 시 (기후환경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효과 1 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필요성 3 Ⅲ 추진전략 및 방향 6 Ⅳ 세부추진 계획 7 1-1. 시민주도의“미세먼지 나부터 실천운동”적극 협력 7 1-2. 시민참여 바탕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전개 8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9 3.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10 4.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 11 5.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강화 12 6. 어린이집 공기측정기 설치로 정보제공 및 적정관리 13 7.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 14 8.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15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거둔 범시민 차원의 참여와 실천이라는 긍정적 시민여론과 공감을 기반으로, ‘시민주도 시민참여’라는 보다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 추진 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효과 ?? 도입배경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시 긴급하게 배출과 노출을 줄이는 서울시 차원의 과단성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생은 재난상황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평상시 일상적 대책에 더해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비상대책 요구 ?PM-2.5 농도 50㎍/㎥ 노출시, 연간 약 3,100명의 서울시민 조기사망 발생 출처 : 2015년 Joshua S. Apte(University of Texas 교수)의 연구결과보고서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17.5.27),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실시 찬성 80% ○ 환경부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 위주의 비상대책으로 한계, 보다 진일보한 서울형 비상조치 필요 - (서울형) 일반시민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 행정?공공기관 : 주차장전면폐쇄 - (수도권) 일반시민 : 차량2부제 자율 참여/ 행정?공공기관 : 차량2부제 ○ 정책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 실질적 조치인 ‘차량 의무2부제’가 시행되어야 하나, 법적?사회적 한계로 마중물 정책인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 도입 ?? 발령 : 3회 [1.15(월), 1.17(수), 1.18(목)] (단위 : ㎍/㎥) 구 분 기 준 1.14(일) 1.16(화) 1.17(수) 충족여부 Ι. 실측 오늘 (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1㎍/㎥) 57 (00-16시) 85 (00-16시) 91 (00-16시) 충족 Ⅱ. 예보 내일 (24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1㎍/㎥) 나쁨 (국립환경과학원 17시 예보) 충족 ○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함께 대기정체가 지속된 상태에서 국내 생성요인이 심화되어 대기오염 악화 - (1월15일) 중국내륙으로부터 기원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 농도가 높아짐 - (1월 17일,18일) 고농도 현상 중후반부터는 대기정체 상태에서 서울 및 수도권 발생요인이 크가 증가해서 발생 ※ 자동차, 난방 등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10배 증가 ?? 조치내용 ○ 비상발령시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 확보 - (행정?공공) 주차장 폐쇄 및 차량2부제(480개소), 관용차량 3만3천대 운행중단,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12개소) 및 공사장(180개소) 조업단축 ※ 분진흡입 청소차량 92대 투입하여 3일간 약 1만3천㎞ 운행, 도로먼지 저감 - (일반 시민)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이용 원활히 시행 - (이행 점검) 주차장 폐쇄 및 차량게이트표시 자치구 96%, 공공기관 76% 이행 ○ 재난문자 등 상황 신속전파, 공기청정기 보급 등 노출저감 조치 - (전파) 재난문자(발령당일 17:15분), 아파트 주민 안내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 - (노출저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14,270대), 민감계층 마스크 보급(101만명, 300만개) ○ 시민단체?마을공동체 협력 자율캠페인 실시, 차량2부제 등 시민공감대 형성 - (캠페인) 광화문광장 등 상징거리, 에너지 자립마을(14개소) 등 마을 거점 - (언론, 온라인) 전문가?시민단체 언론기고(8개 언론), 시민단체 SNS 활용 안내 ?? 시행효과 ○ 서울지역 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인 1.1톤 감축 추정 감축량 추정은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배출량 감축 추정방법’ 적용 무료운행에 따른 차량2부제 실시 0.9톤/일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0.02톤/일 건설공사장 가동률 조정 0.2톤/일 구 분 서울시 [최소∼최대(평균)] 환경부 [최소∼최대(평균)] 차량2부제 552∼893kg/일(723kg/일) 1,217∼2,005kg/일(1,610kg/일) 대기배출시설 3∼15kg/일(6kg/일) 172∼858kg/일(343kg/일) 건설공사장 32∼213kg/일(104kg/일) 90∼608kg/일(293kg/일) 총계 587∼1,121kg/일(833kg/일) 1,479∼3,471kg/일(2,246kg/일) ○ 도로 통행량 감소 : 0.3%(1.15일) → 1.73%(1.17일) → 1.70%(1.18일) - 대중교통이용승객 증가 : 지하철 최대 5.8%, 시내버스 최대 9.4% 증가 구 분 1월 15일(월) 1월 17일(수) 1월 18일(목) 대중교통 이용승객 지하철 3.5% 증가 4.8% 증가 5.8% 증가 시내버스 4.0% 증가 6.7% 증가 9.4% 증가 도로 통행량 0.3% 감소 1.73% 감소 1.70% 감소 ※ 시행 전주 또는 2주전 ‘같은 요일 대비 발령일 비교’ ○ 분진흡입청소차량 : 토사 470㎏, 분진 45㎏ 저감 ※ 분진흡입 제거효과 : 1대, km당 토사?분진 수거량 3.44kg/km(토사 91.2%, 분진 8.8%) 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필요성 ?? 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한계 및 정책전환 필요성 ○ 공공부문 위주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없는 한계 노출 - 수도권 PM-2.5 1일배출량(147톤)중 비상저감조치시 최대 감축량(3.5톤)은 전체 배출량의 2.4%에 불과함 - 1일 최대 감축량에서 차량2부제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실질적 감축량은 미반영된 추정치로 시행효과 의미 퇴색 ※ 차량2부제 부문 1일 최대 감축량 비율 : 수도권 57%, 서울지역 79% ? 공공?자동차중심에서 민간?다량 배출사업장 등으로 비상조치범위 확대 ○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는 노출저감 정책 강화 필요 - 현재 비상저감조치는 차량2부제, 대기배출시설 및 건설공사장 조업단축 등 배출저감에 초점을 맞춰 정책 설계 -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의료비용 증가 등 건강위해성을 고려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대책 동시 이행 ? 어린이 등 민감군,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노출저감 정책 병행 필요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국회, 환경부, 시민(단체)의 공감을 이끌어냈으나, 향후 시민주도의 실효적 정책으로 전환 필요 - 국회?정부는 차량 의무2부제 입법촉진 및 시민동참운동 선언이 있었으나, 자율2부제와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실효적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서 한계 - 최근 여론조사결과 잘한 정책(49.3%, 리얼미터)이라는 평가, 웅진 코웨이 등 자율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 증가 등 긍정적 여론 형성 ?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확산 및 정부 협력 강화 ?? 시민 등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 학부모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 등 숙의과정 진행 - 미세먼지 민감군인 영유아 학부모(50여명), 서울미디어메이트(20여명) 참여 - 주요 건의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야외활동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가T/F 운영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 대기질 개선 전문가T/F 구성,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방향 제안 - 주요 권고내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대응정책은 배출저감과 노출저감을 동시에 이행 ?민간부문과 수도권, 충청지역까지 비상대응조치 범위 확대 및 시민소통 강화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사회 선언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발족(2.22일) ?미세먼지 줄이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추진 ?차량2부제 민간참여 의무화와 시민선언운동, 시민참여캠페인 전개 - 주요 건의내용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공감 및 국회, 정부의 차량 의무2부제 조속 시행 촉구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후속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노출피해 저감대책 시행 ?버스승강장, 지하역사 등 시민밀집 대중공간에 대한 노출피해대책 검토 ○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공동협력 논의 -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1.19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수도권 공동문제로 인식하고, 공동노력 - 환경부, 국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정책지지(1.17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응할 수 있는 법안개정에 긍정적 입장 ※ 국회,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적 강제를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발의 Ⅲ 추진전략 및 방향 ?? 추진전략 시민이 주도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 실현 시민주도 참여확대 민간부문 참여확대 (미세먼지 배출저감) 미세먼지 노출저감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 ○차량2부제 1백만 시민 참여운동 ○비상저감조치시 2부제 참여 마일리지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 ○친환경등급제시행 ○비상저감조치시 배출저감 집중단속 ○대기질 개선 국?내외 협력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어린이집 모니터링 시스템 ?? 추진방향 ○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민행동’으로의 전환으로 정책성과를 높이고, 시민동참의 마중물 역할을 다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중단(2018.2.27) -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운동, 시민단체 연대모임과의 협력강화, 친환경프로그램 참여시민 인센티브 확대 동참유도 ○ 미세먼지 배출량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 참여를 제도화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 - 차량 의무2부제 입법촉구, 친환경등급제시행,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집중단속 등 ○ 배출저감 위주의 현재 비상저감조치를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출저감 정책까지 시행하는 비상대응 조치로 전환 - 어린이집,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서울형 실내공기관리기준 마련 Ⅳ 세부추진 계획 1-1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 적극 협력 신규 ?? 미세먼지 해답은 ‘시민’에게 있으므로, 시민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거버넌스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 행동」시민참여 선언 ○ 32개 시민단체 연대「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발족 ( ’18.2.22) -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WCA,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 등 - 시민들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 ○ 서울시에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대책 정책제안(2.22) - 교통량이 많아 미세먼지 노출이 심한 버스승강장,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등 - 서울시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이행상황 정보공개 요청 ?? 시민주도의 미세먼지 나부터 줄이기 실천캠페인 적극 협력 ○ 범시민 참여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캠페인 및 인식증진 활동 전개 - 미세먼지 바로알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등 ○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자율 2부제 시민참여 캠페인 공동 추진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대중교통 이용의날, 가스안전점검의 날 등 계기 활용 - 차량2부제 참여 스티커부착, 플래카드, 리플렛 배부 및 퍼포먼스 등 캠페인 전개 ?? 국회 및 정부에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수립 및 제도화 촉구 ○ 국회에 비상저감조치시 차량 의무 2부제 시행토록 법제화 촉구(2.26) -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및 인증샷 등 추진 ○ 환경부에 미세먼지 고농도시 실효적 개선대책 마련 촉구(3월 중)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선 및 학교실내체육관 등 정부지원사업 개선 등 1-2 시민참여 바탕의 미세먼지 저감 실천운동 전개 강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시민이 함께 실천하는 시민참여 실천운동 확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100만 시민 참여운동 추진 ○ 2부제 스티커 부착으로 실제 발령일 시민참여 확대 촉진 - 인증샷 릴레이 등으로 2부제 참여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참여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 대해 우선 참여 유도하고 단계별 확대 추진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에코마일리지 가입자(198만명),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 등 우선 참여 후 일반시민으로 확대 ?? 미세먼지 경각심 고취 및 줄이기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실천 캠페인 실시 ○ 차량 자율 2부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기업 참여 선언 및 실천 캠페인 실시 - 신재생에너지, 환경 관련 기업체 선도적 참여를 통한 분위기 확산 - 함께미소 캠페인(’17.10) 확대 실시 및 우수사례 전파 ○ 온라인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 공유 및 소통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 미세먼지 전용 온라인플랫폼 구축으로 정보 제공,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민원 등 정책 참여기능 제공 - 민간 온라인 포털(Daum)과 시민참여 공동 캠페인 추진 ○ ‘고농도시 시민 대응요령’ 안내 및 교육 강화(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에 대응요령을 리플렛 및 동영상 등으로 제공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차량 미운행?2부제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차량중 미운행시 특별포인트 추가 지급(1회당 3천 포인트) - 다각적인 집중홍보를 통해 ’18년 신규 가입자(5만명) 조기 모집(※’17년 5만명 가입) ○ 민간기업 차량 2부제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 제공(’18.1월부터 시행중) - 1회 시행시 해당 건물 교통유발부담금의 0.4%(최대 5%) 경감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신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 제한 ??공청회, 정부, 경기?인천 등과 충분히 협의 후 제한대상, 시행시기 확정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시행절차 : 계획수립 → 공청회 → 교통위원회 심의 → 운행제한 고시→ 시행 ○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06시~21시 까지 ○ 대상차량(안) : ’05.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 ○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과 태 료 : 10만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 단속방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37개 지점)에 공해차량 DB구축 후 체계적 단속, 인력에 의한 단속 병행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및 시민?관계기관 협의 추진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설치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추진(’18.3~10월) - 시스템 14개지점, 카메라 20대 추가설치(누계 : 시스템 51개지점, 카메라 100대) - 타 시스템 연계로 데이터 자동추출 및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등 고도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공청회 개최계획(’18.3월) - 참석대상 : 일반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필요성 및 세부 시행방안 논의 ○ 정부(환경부, 국토부), 경기?인천 등 협의 추진(’18.3월~) - 등급제 고시(환경부) 및 자동차등록부 등급기재(국토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시행협약(‘16.8월) 확대?발전방안 협의 및 수도권 공해차량 정보 공유 등 3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실시 강화 ??친환경차량에 대한 선택권 확대로 시장에서 공해유발차량 배제토록 유도 ??친환경차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친환경 인식확대 및 시민 참여운동 확산 ?? 전국 최초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 및 시행 안내 ○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배출등급 고시 개정(’18.4월중) - 환경부 용역 완료(’17.12) → 공청회(’18.3) → 등급고시(’18.4) ※ 대기오염물질(HC, CO, NOx, PM) 배출기여도를 고려하여 7등급 분류 ?? 자발적인 라벨링 부착을 통한 공해유발차량 단계적 배제 ○ 시민단체 등 협력을 통한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실시 및 홍보(7월∼) - 제도소개, 내차 등급확인, 인센티브 등 대형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 활용 홍보 ○ 친환경등급제 확정고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기준 재정립 - 공영주차장 50% 감면: 저공해자동차(0~1등급), 혼잡통행료: 0등급(면제), 1등급(50% 감면) ○ 친환경등급 라벨을 부착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 전국차량 우선 적용 - 제작차는 출고시점, 운행차는 자동차 종합검사시 등급라벨 부착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 지속가능한 도심 맞춤형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18.2.) - 녹색교통 중심 도로 공간 재편, 수요관리,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 서울연구원과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방안 공동연구 추진(’18.3~12) - 파리 등 주요도시 등급제 사례조사, 등급라벨 표기사항, 기대효과 산정 등 ○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단속시스템 설치 및 시범운영(’18.12.) - 7개지점 우선설치 : 돈의문, 남소문, 소의문, 광희문 등 한양도성 진입로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전 단속시스템(7개소)과 PDA, 카메라활용 인력단속 병행 ○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9년)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43개 지점), 친환경 하위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4 마일리지 회원 승용차 미운행 참여시 신규 인센티브 제공 신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마일리지 회원에 대해 신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운행차량의 실질적인 감축 도모 ?? 승용차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 회원가입 : ‘18년까지 회원 10만명 모집 - ‘17년까지 5만여명 가입완료, ’18년 신규 5만명 가입 추진 ○ 참여혜택 :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2~7만원 지급 감축률/ 감축량 5~10%미만 0.5~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인센티브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 인센티브 지급 : 모바일상품권, 지방세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신규 도입 (’18.2.27~) ○ 연간 주행거리 감축 회원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에 추가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자동차 미운행한 회원에게 심사를 거쳐 마일리지 지급(1회 참여당 3,000포인트) -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D-1) 차량운행 종료후 및 발령시행일(D+1) 차량운행 개시전 번호판?계기판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市에서 차량 운행여부 확인 ○ 비상저감조치 발령전, 기 확보된 가입회원 메일을 활용하여 차량운행 자제 호소문 발송 및 차량 미운행시 추가 인센티브 지원내용 상세 안내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참여안내 문자 발송, 차량 미운행 재차 유도 ○ 미세먼지 저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여 실질적인 차량운행 감축효과 확대 기대 5 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마련 및 관리 강화 강화 ??어린이집,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 ??실내공기질을 적정관리, 시민 신뢰도?만족도 제고 및 정부대책마련 협의 ?? 현 실태 ○ 미세먼지 민감군인 어린이집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우려 증대 (※ 시민단체(미대촉), 타운홀 미팅, 언론기관 등) ○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유지기준 위주로 실질적 시민건강 보호에 미흡하고, 유지기준에 초미세먼지(PM-2.5) 미포함 ※ PM-2.5 기준 : (한국) 실내기준 없음 : (해외) WHO 10μg/m³, 미국 15μg/m³, 독일 25μg/m³ ⇒ 국제기준에 걸맞는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재설정하여 시설유형별 단계적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추진대책 ○ 시민 눈높이에 맞는「서울형 실내공기질 기준」을 새롭게 마련(’18.9) 신규 - 전문기관 용역(‘18.2~9월)을 통한 시설별 오염실태?원인분석, 건강영향분석을 통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재설정 및 실효성 확보 -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중인 어린이?노인시설 및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실 내 등 대중교통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마련 우선 추진 현황조사 (2~5월) 시설군별 대기질 영향분석, 빅데이터 수집 등 ? 유지기준 마련 (5~9월) 서울형 관리기준 ? 시민토론회(8월) 시설관리자, 시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조례개정 (10~12월) 市 환경기본조례 ○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추진 -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 지정?관리(습식기계청소기 도입 54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99개소 구축 등), 전동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150량) 등 ○ 서울형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부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 6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신규 ??영유아 학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의 관리 문제 개선 ??공기측정기 설치를 통한 미래세대 ‘보육환경의 안심과 안전’에 방점 ?? 사업개요 ○ 대상 : 서울소재 전체 어린이집 6,226개소 < 스마트폰 앱> - 국·공립 1,270개소, 민간 4,956개소 ○ 설치방법 : 전체 어린이집에 간이 측정시스템 설치 ○ 측정 및 공개내용 : 실내 관측가능 7개 정보 및 통합지수 - 미세먼지(PM-10, PM-2.5), 소음,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온도, 습도 ○ 설치시기 :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및 보급 ○ 소요예산 : 20억원(기후변화기금 활용) ?? 추진계획 ○ IoT 기반 간이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기질 적정관리 상시 모니터링 - 연 1회 측정·관리 의무를 상시적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사각지대 보완 ※ 법정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430㎡이상의 어린이집)은 791개소(12.7%) - 국?공립시설에 우선설치하고, 민간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추진 ○ 측정 정보를 스마트폰앱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에게 제공하여 실내공기 환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적정 공기질 관리 - 기준 초과시 경보 알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IoT 기반으로 공기측정기와 환기설비 및 청정기 자동연계 제어기능 보강 7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단속 시행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시민인식 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회원과 합동단속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차량 및 주차장 폐쇄기관 주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 집중단속 추진개요 ○ 단속대상 : 교통?생활 등 2개 분야 ?교 통(2)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생 활(2)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VOCs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집중단속반 구성 : 환경분야(총 61개반, 159명), 불법 주?정차(시?자치구 1,557명) - 시민단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생활분야 미세먼지 합동점검?단속 ○ 단속시점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09:00 ~ 해제시 까지 ?? 분야별 추진계획 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市 친환경기동반 6개반, 자치구 25개반 - 市 : 도심 4대문안, 고궁, 관광버스 주차구역, 유동인구 많은 지역 등 집중단속 - 자치구 : 터미널, 대형화물차 많은 시장?주차장, 학교주변 등 순회 단속 ②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단속 : 市 5개반, 자치구 25개반 - 市 : 재개발?재건축 사업장(83개소)중 굴토 작업중인 사업장(31개소) - 자치구 : 특별점검대상(1만㎡ 이상) 사업장중 市 단속대상을 제외한 사업장(408개소) 순회 단속 ③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사업장 특별단속 : 비산먼지 단속과 병행 - VOCs 배출시설 575개소중 대형 주유소, 제조시설 등 배출규모 및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단속대상 선정?추진 ④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市(4개 지역대 652명), 자치구(695명) - 비상저감조치 발령후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8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외 지속적 협력 강화 강화 ??수도권 및 타지자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동북아 주요도시간 대외협력 강화 및 대기오염 감축사업 적극 추진 ?? 환경부와 수도권 3개시도가 함께 비상저감조치 실효적 개선 협력(3월~) ○ 미세먼지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령 조속한 제정(개정) 정부협력 및 촉구 - 국회계류중인「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속 통과 협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동법 시행규칙」빠른시일 내에 개정토록 촉구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및 차량2부제 등 조치사항 자치단체장 권한 명시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추가 개선방안 논의 등 비상저감대책 공동협력 추진 - 차량운행제한 제도 확대방안, 대중교통 이용자 추가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 대중교통 지하철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대중교통운행시간 연장,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3월~) ○ ?지자체(서울?인천?경기) 정책협의?를 통한 대기개선 협력 강화 -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 지역(LEZ) 확대 및 저공해 미조치 차량 등 정보공유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공동 추진 등 수도권 대기개선 제도개선 공동 협력 ○ 자치단체 환경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이양 요청 - 서울 : 차량의무2부제, 경기 : 중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축 인천 :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항만?공항 대책 등 ?? 대기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한 동북아 등 국제공조 강화 ○ 서울 - 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최시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 협의(3월) - 서울시-베이징시간 기후?환경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추진(3.19일) ○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개최(9월) - 동북아 주요 도시 간 대기질 정책 공유 및 협력, UNFCCC, CCAC 등 참여확대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운영을 통한 도시 간 협력 추진 - 베이징·도쿄 등 9개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8개기관 참여 워크숍 개최(5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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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고농도시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87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옥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3315312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종합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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