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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71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임승현 홍순옥 김복재 한영희 03/14 김인철 협 조 ’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권익을 보호?강화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경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및 시행령 제20조의6, 시행규칙 제29조의 14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2004.12.23)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환(2008.1.1)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지정으로 2개소(남부, 북부) 운영(2011.7.1)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2017.11.24.) Ⅱ 사업개요 ??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남부 북부 운 영 체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관할구역 13개 자치구(강남지역) 12개 자치구(강북지역) 서울시 전지역 주요업무 -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판정 - 현장조사 및 사례조치, 사후관리 - 어르신 학대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학대피해어르신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 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Ⅲ 2017년도 추진실적 ?? 운영성과 ? 주민센터, 경찰서, 119, 경로당, 복지관 등 홍보강화 통한 적극적 사례 발굴 - 사례발굴 건수 : 1,117건(’16년) → 1,470건(’17년)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위한 예방교육 확대 - 12,583명(’16년) → 14,249명(’17년) - ‘치매노인 존엄케어’ 교육 동영상 및 교재 개발·배포 ?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공동 캠페인 및 사진전 개최 - 서울시청(’17.6.7~9) 서울지방경찰청 및 5개 경찰서(’17.6.19.~30) ?? 추진실적 ? 학대피해 사례접수, 조사?상담 및 사례판정 사례접수 조사 및 상담 사례판정 소계 현장조사 방문상담 전화상담등 소계 응급 비응급 잠재사례 1,470 10,451 440 1,899 10,448 440 2 261 177 계 피해자분리 행위자분리 행 위 자 상황개선 타 기관 의 뢰 시설학대 행정조치 당사자사망 진행 중 440 37 32 131 2 29 10 199 계 상담서비스 제 공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법률서비스 연계?지원 의료서비스 연계?지원 보호서비스 연계?지원 정보제공 19,074 9,010 2,812 20 117 35 7,080 ? 노인학대 예방교육 : 314회/14,249명 계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재가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횟수 인원 155 6,478 100 4,172 45 250 224 1,658 29 계 학생 장년 어르신 경찰서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횟수 인원 159 7,771 1,033 70 6,358 190 120 ? 노인인식 개선 홍보활동 계 언론매체 직접홍보 홍보물 배포_ (캠페인 등) 122,218 2,279 1,245 118,694 Ⅳ 2018년도 운영계획 1. 추진방향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119, 복지시설 등 지역중심의 학대사례 발굴체계 활성화 ? 자치구 통합사례회의, 경찰서 솔루션위원회 등 네트워크 강화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 사례개입 ? 노인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운영 ? 서울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본격 운영으로 학대피해노인 안전장치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1) 노인보호전문기관 ?? 시설현황 : 2개소(남부, 북부) ?? 세부 주요사업 ? 어르신학대사례 신고?접수 및 상담 - 24시간, 365일 노인학대상담 신고·접수체계 운영 -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및 서신 상담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신속한 대응 등 적극적인 노인 보호 수행 - 학대 피해노인과 가족원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실시 ? 현장조사 및 심층상담 - 접수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사실확인, 거주환경, 욕구파악 등을 위해 직접 현장조사 및 심층 면접상담 실시 ? 사례판정 및 사례개입 - 체계적이고 전문적 사례개입 위한 ‘자체사례회의’ 정기적 실시 - 각 분야 전문가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 : 사례판정 및 적절한 사례 개입에 관한 자문 ? 사례에 따른 서비스 지원 - 상담서비스 : 개별·집단상담, 가족·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 검사 등 - 복지서비스 : 재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직접 후원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연결 및 법률소송 지원 - 정보제공서비스 : 각종 정보 제공 -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방문간호 등 연계, 의료비 지원 ?전담병원 지정(3개소) : 시립서울의료원(일반환자), 시립북부·서남병원(노인성질환자) - 보호서비스 : 일시보호 및 시설보호, 지킴이 연결 등 ?일시보호시설 : 4개소 지정(시립고덕·수락양로원, 시립엘림·중계노인전문요양원) 1개소 운영(서울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인) ?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실제 사례 개입 내용, 노인학대 대처법 등 - 인식개선 및 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 ?언론 등 대중 매체 및 현수막, 전광판 등 문자 매체 활용, 포스터 및 홍보물 배포 등 ?시민캠페인 및 노인학대피해사례 사진 전시회 개최 : 노인학대예방의날(6월15일), 노인의날(10월2일)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내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자원봉사자 발굴하여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참여 기회 제공 ?자치구 통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교수, 법조인, 의료인, 공무원, 상담전문가 등)로 구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의결 기구로 활용 ※ 노인학대 사례관리 업무 진행도 2) 학대피해어르신전용쉼터 ?? 시설현황 : 1개소 ?? 입소대상 ? 만 60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입소우선 순위 : 응급사례(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 세부 주요사업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호기간 : 4개월 이내 ※ 재입소 시, 연간 총 6개월 이내 3. 소요예산 ?? 노인보호전문기관 ? 예산액 : 850,740천원(국비 445,800천원, 시비 404,940천원) - 운 영 비 813,600천원(국비 445,800천원, 시비367,800천원) - 처우개선비 34,140천원(시비100%) - 복지포인트 3,000천원(시비100%) ?시설별 세부내역 기 관 명 개소당 연간 지원예산(천원) 비고 계 운영비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계 850,740 813,600 34,140 3,000 남부 384,870 366,300 17,070 1,500 북부 384,870 366,300 17,070 1,5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금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예 산 액 : 178,800천원(국비 89,400천원, 시비 89,400천원) - 운영비 : 178,200천원(국비 89,400천원, 시비 88,800천원) - 복지포인트 : 6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운영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금 ※ 예산 집행기준 ? 인건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붙임1] -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시설 기준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생활시설 기준 ☞ 연금?사회보험부담금 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요율 적용 ☞ 처우개선비는 직원들의 급여로만 사용 ? 운영비·사업비 :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집행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보조금 분기별 교부(3, 6, 9월)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추진(3~7월) ?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개최(6월, 10월) ?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도점검(9월) ?? 행정사항 ≪시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항 준수[붙임2] -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등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서울시:매분기 개시 첫월 20일내 지급) - 분기별 교부 신청시, 전 분기 정산내역 함께 제출 ≪서울시≫ ○ 지도·감독을 통한 시설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설치 시비 확보 협의 : 예산담당관 붙임 1. ’1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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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배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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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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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771 생산일자 2018-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314722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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