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4666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이봉주 최승호 최영창 03/13 권기욱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계획 2018. 3.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해촉) 계획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임의사 등에 따라 해당위원을 위촉해제하는 동시에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개요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7조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현재 16명으로 구성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위촉위원 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 지명위원 : 2명(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위원 : 14명(판사 2, 변호사 3, 교수 1,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7) ? 위원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6년초과 제한 ? 위원변동 : 해촉 및 위촉 각 4명(지명위원인 도시계획국장은 ‘18.1.1.자 인사발령으로 갈음) ?? 위원회 운영실적(최근 3년) ? 36회 308건 심리ㆍ의결 - 연 평균 12회 개최, 102개 안건 처리 - 주요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연도 심의 횟수 사업건수 대상 (명) 수용재결 처리내역 손실보상금액(백만원) 필지 면적(㎡) 물건 사업자 제시 수용재결 증감율(%) 계 36 308 21,316 12,971 2,353,379 13,974 3,583,806 3,784,066 5.5 2015년 12 124 8,247 5,015 566,420 3,711 818,120 855,455 4.6 2016년 12 136 8,655 5,306 1,204,403 6,711 1,694,471 1,789,934 5.6 2017년 12 148 4,414 2,650 582,556 3,552 1,071,215 1,138,677 6.2 Ⅱ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내용 ?? 신규 위촉 위원 : 위원 등 4명 ? 법원행정처 추천 2명, 서울변호사회 추천 1명, 한국감정평가학회 추천 1명 연번 구분 성명 성별(출생년도) 현직 위촉일 비고 1 위원장직무대행 변호사(법무법인 로월드) 2018. 3. 23. 변호사회 2 위원 판사(서울고등법원) 2018. 3. 23. 법원 3 위원 판사(서울고등법원) 2018. 3. 23. 법원 4 위원 교수(건국대) 2018. 3. 23. 학회 ?? 해촉 위원 : 위원 등 4명 ? 법원행정처 추천 2명, 서울변호사회 추천 1명, 한국감정평가학회 추천 1명 연번 구분 성명 성별(출생년도) 현직 해촉일 (최초위촉일) 비고 1 위원장직무대행 판사(서울고등법원) 2018. 2. 28. (‘12.12.28.) 인사발령 2 위원 판사(서울고등법원) 2018. 2. 28. (‘15.3.27) 인사발령 3 위원 변호사(선양법률사무소) 2018. 1. 31. (‘15.5.22.) 사임의사 4 위원 감정평가사(나라감정) 2018. 4. 2. (‘12.4.3.) 임기만료 Ⅲ 향후 추진계획 ?? 위촉장 수여 : 신규 위촉되는 위원 등 4명 ? 일시ㆍ방법 :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개최 전 도시계획국장 전수 - ‘18. 3. 23.(3차 위원회 개최일) : 3명() - ‘18. 4. 27.(4차 위원회 개최일) : 1명() ?? 표창장 수여 : 위촉 해제되는 위원 등 5명 ? 일시ㆍ방법 : 토지수용위원회 외부위원 표창장 수여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17. 10. 13.자 위원위촉 해제된 위원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위촉ㆍ해촉 알림(위촉 및 해촉위원, 민관협력담당관) : ~ 2018. 3. 30. ? 위원회 변동사항 정비(홈페이지 등) : ~ 2018. 3. 30.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위촉위원 4명) : ~ 2018. 4. 27. - 위촉장 수여 후 인재검색시스템 등록신청서, 서약서 등 작성 제출 붙임 1. 위원회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4부(위원별 각 1부) 2.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대상 현황 1부. 3. 신규 위촉위원 추천 관련 문서 각 1부. 4. 위촉장(안) 4부. 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단(사진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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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지관리과-4666
D00000331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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