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조합 이사 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2018. 3. 6. 우리시 응답소에“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의 범위에서(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에서 당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3. 당해 조합 운영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4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4824686
20210925183619
본청
공동주택과-4461
D000003313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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