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랑대역 사거리(북부간선도로 진입로) 불법 주차차량 단속요청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랑대역 사거리(북부간선도로 진입로) 불법 주차차량 단속요청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재규님께서 말씀하신 북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상시 대형트럭과 버스들이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이 정체되고 혼잡하므로 주차단속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현장 확인한 결과, 북부간선도로 진입로에는 항상 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 단속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위 지역은 서울시 단속권한이 있는 일반도로가 아닌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전용도로에 대한 단속으로 같은법 제156조(벌칙)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관할경찰서로 민원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경찰청에서 위임을 받아 해당 동 법 조항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의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편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82 또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700-5290)로 연락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천수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5401 /전송 02-768-8852 / chens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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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대역 사거리(북부간선도로 진입로) 불법 주차차량 단속요청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181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천수 (2133-5401) 관리번호 D000003313994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