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주유소, LPG충전소 내 흡연단속 관련 질의)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주유소, LPG충전소 내 흡연단속 관련 질의)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LPG충전소에서 흡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금지되며, 위반 시 같은 법 제73조(과태료)제5항제2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취급소에서 흡연 등 화기의 관리 부주의로 안전문제 발생 시 해당 주유소의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흡연을 한 일반인(자연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주유취급소 및 LPG충전소에 대한 검사를 연 1~3회 이상 실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사와 병행하여 시설 내 금연 교육(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황영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3/13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68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49 / hyg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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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주유소, LPG충전소 내 흡연단속 관련 질의)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866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규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33144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