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임의취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관련 자료 제출 「공직자윤리법」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에 따라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상자 현황】 연번 퇴직전 소속기관 직 급 퇴직일자 성 명 취업업체 취업일 비고 1 붙임 1.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1부. 2.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1부. 3. 취업확인서 1부. 4. 임의취업 사유서 1부. 5.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6. 퇴직전 5년간 소속기관 사무분장 1부. 7. 취업예정업체와의 최근 5년간 계약현황 1부 8. 취업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9.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취업업체의 정관 사본 1부. ※ 붙임문서 원본(사본) 일체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동욱 조사팀장 김경근 소방감사담당관 전결 03/13 代최성범 협조자 담당 정형철 시행 소방감사담당관-32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예장동 6-7) / 전화 02-3706-1834 /전송 02-3706-1839 / f11963@seoul.go.kr / 부분공개(6)
14824106
20210925183619
본청
소방감사담당관-3294
D00000331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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