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로1구역 12.13지구, 34지구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포로1구역 12.13지구, 34지구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통보 1.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제34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붙임 고시문과 같이 시보에 게재할 예정(2018.3.15.(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포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고시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하여 고시일부터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각 1부. 2. 관련도서 1부.(마포구 도시계획과 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재생협력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03/13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9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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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12.13지구, 34지구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955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31393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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