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심사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고충심사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고충심사 재검토 요청문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다만, 재심청구 후 여러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법 상으로는 시 인사위원회 재심청구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나, ’91.5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재심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공무원은 현재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이후 소방공무원 최초의 재심청구 사례로서 심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에 유권해석 의뢰를 하였습니다. 한편 ‘17.3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법 제22조3항을 삭제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양 부처의 질의회신 결과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 재심청구 심사여부를 결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며,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민 인사지원팀장 심원보 인사과장 03/13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7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5 /전송 02-2133-0773 / leeyongmin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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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재검토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165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민 (02-2133-5735) 관리번호 D0000033137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