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매뉴얼’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자치구청장의 3차례 주민열람공고와 구의회·구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법령상 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종세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중 저층아파트 비율이 높은 현황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조건을 부기(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종세분 결과는 결정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향후 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종세분 결정 시 부기된 조건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 함께 검토·결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민열람 절차에 관한 법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3/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8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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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3864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31409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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