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947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은영 이정렬 김선찬 03/13 나백주 협 조 2018.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창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예방접종률 향상 등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여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1~3호, 제16조 ?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722(2018. 3. 2.) ?? 표창개요 ? 표 창 명: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 ? 대 상: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기여한 자 및 기관 ? 훈 격: 장관표창(보건복지부) 및 본부장표창(질병관리본부) ? 배정인원: 총 6명 계 장관 표창(개인) 본부장 표창 (기관: 보건소) 보건소 공무원 NIP 우수기관장 6 1 3 2 ※ 확정 전으로 변동 가능(최종 표창규모는 보건복지부 심의 후 확정 예정) ? 표창일시: ‘18. 4. 25.(수), 제8회 예방접종 주간 기념행사 ? 수여방법 - 유공자 대표(3명 내외)에 한하여 기념행사 시 수여 예정 - 나머지 유공자,유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로 우편발송 ?? 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예방접종사업 정책수립, 관련 업무 수행 또는 예방접종대상감염병(VPD)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 국가예방접종사업 활성화 및 예방접종률 향상, 예방접종 홍보 등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국가예방접종 우수 의료기관 관계자 등) ? 국가예방접종실시 및 예방접종대상감염병(VPD) 관리에 공이 큰 보건소(질병관리본부장 표창) ?? 공통사항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외자(정부표창 업무지침 준용) ? 형사처벌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유공자 추천 현황 ? 추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공무원: 예방접종 업무 3년이상 및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우수 보건소 소속 - 기 관: 지자체 합동평가(2개지표) 실적이 높은 보건소 ? 추천현황 및 우선순위 선정 유공 분야 배정 인원 추천인원 추 천 결 과 순 위 근 거 공무원 1 2 구분 영 유 아 완전접종률 노인폐렴 접 종 률 금천구 93.74% 70.58% 강서구 91.25% 45.37% 민간인 (의료기관) 3 2 보건소 추천에 의함 기 관 (보건소) 2 2 - 지자체 합동평가 1위 자치구 선정 · 동대문구: 영유아 완전접종률 94.94% · 종로구: 노인폐렴접종률 69.61% ※ 서울시에 배정된 유공 공무원 표창인원은 1명이나 예방접종 대상 건수가 많고, 많은 NIP(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의료기관 관리를 감안하여 1명 추가 추천하여 상신할 계획임. ?? 표창대상자 및 주요공적 ? 유공 공무원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50자 이내) 1 평소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함 2 평소 성실함으로 지역주민의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제출 등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함 ? 국가예방접종 우수 의료기관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50자 이내) 1 200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NIP) 실시때부터 종로구보건소, 종로구의사회와 협력하여 NIP사업에 관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였고, 시행시 문제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지역주민의 예방 접종과 홍보, 보호자 교육에 앞장 서 타의 모범이 됨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50자 이내) 2 2009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하여 영유아 적기접종 및 완전접종과 65세 이상 노인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철저한 백신관리 등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유공기관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50자 이내) 1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완전접종률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에 기여함 2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타의 모범이 됨 ?? 검토결과 ? 수공기관 및 주요공적,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수상 대상에 적합하여 위 유공자 및 유공기관을 모두 추천하고자 함 ?? 향후계획 ? 표창 대상자 시민건강국 공적 심의회 의결 ?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표창 대상자 질병관리본부로 추천 붙임. 1. 표창 추천자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 일건. 2. 2018.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자 추천 공문(질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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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본공문) 2018.예방접종 유공자 추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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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창 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947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313671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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