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옥등록 및 한옥등록필증 발급(No.685~693) 1.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등록)와 관련입니다. 2. 한옥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 한옥을 서울시 한옥으로 등록하고, 건축주에게 한옥등록필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 등록한옥 개요 등록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용 도 구 조 지 붕 등록일 685 100.95 0/2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1.11 686 115.7 0/1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1.11 687 125.64 0/2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1.25 688 176.7 1/2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1.25 689 49.81 0/1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1.25 690 40.46 1/2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목조 와즙 ‘18.02.08 691 67.01 0/1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2.08 692 68.86 0/1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2.08 693 42.98 0/1 단독주택 목조 와즙 ‘18.02.28 붙 임 : 한옥등록필증 및 한옥등록관리대장 각1부. 끝. 주무관 박상민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03/13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25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822438
20210925184507
본청
한옥조성과-2511
D0000033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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