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 (경유) 제목 현대엘리베이터(주) 유지관리업 조사결과 제출 1. 승강기안전과-1477호(2017.12.18.)와 관련입니다. 2.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아래 하도급제한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여는 규정 위반여부를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8.02.20 ~ 02.23 ○ 조사대상 : 현대엘리베이터(주) 본사 및 사업장 ○ 조사내용 : 사업장 등록 및 유지관리 기술인력 변경등록 사항 등 나.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18.2월 이전 지사 3개소 사업장 등록을 하지 않고 유지관리업 수행 ▶ 조치계획 : 금회에 한해 행정지도 ·승강기안전과 - 1477호(‘17.12.18) 참고 구 분 하도급제한규정 (시행령 제11조) 현대E/V 공동수급 실태 관리주체 서면동의 서면동의 유지관리업무 100분의 50이내 협력사 60%이상 자체점검(법제17조) 3분의 2이내 협력사 100% 시행 붙임 : 1. 현대엘리베이터(주)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유지관리 공동수급체 기본협약서(현대) 1부. 3. 유지관리 계약서(현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3/1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14822345
20210925184507
본청
건축기획과-5231
D000003313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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