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911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향선 정현석 이방일 03/13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7년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2018.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교육지원사업 모니터링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서울시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한「2017년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활동 우수자를 표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 모집 및 운영 계획(교육정책담당관-5134)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일시 : 2018. 3.29(목) 10:30(예정) ○ 표창인원 : 총 14명 - 2017년 함께꿈 학부모단으로서 교육현장 모니터링 및 시정참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립 자체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5일이내) 〔교육정책과〕 ※자치행정과 협조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18년 위촉식 〔교육정책과〕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 없이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이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표창 계획 ○ 선정기준 - 2017년 함께꿈 학부모단으로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 등 서울시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한 학부모 ○ 선정방법 : 평생교육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 3.14(수)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 5명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4)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선정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 기 수상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및 기타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표창취소 -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행정사항 ○ 市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18. 3.23(금)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84,000원(6,000원×14명)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표창장(안)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 ○ ○ ○ 귀하께서는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으로 활동하면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현장 모니터링과 교육사업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교육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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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활동 우수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911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선 (02-2133-3929) 관리번호 D0000033139434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부모참소리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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