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758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성택 박성규 03/13 이미숙 동일(유사)민원 분할접수 요구 민원 개선 검토 보고 2018. 3 시민봉사담당관 동일(유사)민원 분할접수 요구 민원 개선 검토 보고 다수의 동일(유사) 민원에 대한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 120다산콜재단 상담사들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검토배경: 특이(다수)민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 ? 강동구청(2018.3.6.) ◆ 민원인이 2018.2.10.~3.6.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노점상 단속’ 현장민원을 120다산콜재단을 통하여 접수하면서 각각의 민원을 38~42건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민원을 접수한 상담사들은 9회에 걸쳐 접수된 민원을 총 370건으로 분리하여 강동구청에 배분함. ◆ 이에 강동구청(감사담당관)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적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민원인 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 등을 이유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해당 민원을 1건으로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함. ※접수내역(총9회 370건): 2/10(38건), 2/13(38건), 2/21(42건), 2/28(2회 84건),3/4(2회 84건), 3/5(42건), 3/6(42건) ?? 관련규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른 해당민원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 - 해당 민원은 주체(민원인)가 1인이며, 노점상들이 동일 지역에 속하고 있는 점, ‘노점상 단속’이라는 동일내용에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동일한 민원으로 판단됨. ○『민원처리법 제5조』에 따른 ‘민원인의 의무 준수’ 적합여부 판단 - 내용상 동일·유사한 다수의 민원을 제출하면서 분리하여 접수·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과 처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당한 요구이며,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임. ○ 본 건의 경우,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조치계획 ○ 향후 120다산콜재단에 유사민원 발생 시 1건으로 민원 접수 권고 - 재단에서는 민원인이 다수의 민원 접수·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1건의 민원으로 접수 후 해당 기관에 분배 ○ 민원인이 동일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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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4507
본청
시민봉사담당관-5758
D000003313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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