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요청 1.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가 최근 3년이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전(2016.2.11.일 이전)위반한 건에 대한 감경시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검토를 요청하오니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 임을 감안하여 조 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3/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14821290
20210925184507
본청
시설안전과-3786
D000003313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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