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처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우리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등록 변경 신청이 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ㅇ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 주된사업 대표자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73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공익·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국내외 연대활동 ○ 공익·인권에 관한 법률·정책연구 및 법률자료 발간 ○ 공익·인권 법률교육 서비스 제공 대표자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관련 신청 서류 각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13 代김정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6)
14821130
20210925184507
본청
법무담당관-3767
D000003313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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