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본인확인이 필수입니다.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2월 초과근무 내역 알림(전부서) 1. 관련근거 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Ⅵ.초과근무수당 등 나. 市소방행정과-2605(2018.1.29.)호『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근무자 초과 근무시간 산정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노원소방서 전 직원에 대한 2018. 2월 초과근무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근자 및 수기처리요청(수락 1명)제외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수당 전송 완료(개별확인) 나. 3월 급여 추가사항 : 수락119안전센터 1, 2월 급여 미지급분 반영(붙임 2 참고) 붙 임 1. 2018년 2월 초과근무내역(내근 및 시스템전송 제외자) 1부. 2. 미지급분 등 3월 급여 추가반영 내역(수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신회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03/13 代권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6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 971-5119 /전송 02) 948-6119 / sinhoi@seoul.go.kr / 부분공개(6)
14820366
20210925184507
본청
소방행정과-2861
D0000033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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