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버스정류소 개선공사 관련 도로복구(간접비)면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2016년 가로변정류소 이용환경 개선공사와 관련 아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고지건에 대해 면제(재산정 고지)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복구 부담금 고지내역 - 정류소명 : 노원구 상계동 도봉면허시험장(11-186) 정류소 - 허가번호 : 노원구-2017-기타-00016 - 굴착복구 : L= 17m, A= 29.2㎡ ※ 원인자 복구 - 부과금액 : 1,656,440원 (간접비, 감리비 포함 산출) 나. 면제근거 : 도로법 제91조 및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버스정류소는 도로시설물로서 간접손궤부분 면제 처리(감리비 재산성 부과고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오수 정류소관리팀장 이희신 버스정책과장 03/13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97 /전송 2133-1049 / whrornfma@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19506
20210925184507
본청
버스정책과-6472
D000003313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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