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기반시설(SOC) 정보화계획 의무수립 제도 안내 1.「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관련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가 포함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계획의 수립시기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한 검토 및 의견반영 절차, 계획수립 제외대상(예외조항) 등을 시행령 등을 통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사업 추진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기반시설사업 정보화계획 의무수립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김기현 정보기획팀장 대결 03/13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3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16 /전송 02-2133-1070 / / 대시민공개
14819421
20210925184507
본청
정보기획담당관-3621
D000003313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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