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기반시설(SOC) 정보화계획 의무수립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기반시설(SOC) 정보화계획 의무수립 제도 안내 1.「국가정보화기본법」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관련입니다. 사회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SOC) 2.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용자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화가 포함되는 모든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계획의 수립시기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한 검토 및 의견반영 절차, 계획수립 제외대상(예외조항) 등을 시행령 등을 통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사업 추진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기반시설사업 정보화계획 의무수립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 주무관 김기현 정보기획팀장 대결 03/13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전결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36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16 /전송 02-2133-107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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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SOC) 정보화계획 의무수립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621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현 (2133-2916) 관리번호 D0000033136653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화기본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