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이첩)

강북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이첩) 1. 본부 현장대응단-4397(2018.3.12.)호『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와 관련입니다. 2. 2018. 1.5 조직개편후 현장민원전담 업무관련 언론보도 및 소방서 방문교육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원사고가 접수되어 조직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1일 0.8건)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보장 및 현장대원의 사비보상, 민원제기 등의 두려움을 배제하여 적극적인 현장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할수있게 조력하는 현장민원전담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당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청(이첩)드리니 해당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사항: 현장민원신청 반드시 1차 유선 ⇒ 2차 메일로 제출 1) 재난현장 물적 손실보상 에 관한사항 가) 1차 현장민원전담팀 유선으로 현장상황 및 사실관계 전달 나) 2차 현장민원전담팀 담당자 사건내용 메일로 간단히 작성 제출(보고서,사진,영상 등) - 대응활동 중 손실보상 관한사항(도어락 제거 등)발생시 관계자 또는 경찰에게 내용인계 그리고 최소한의 방범조치를 취하고 철수할 것(통제선 설치 및 활동사항 안내 부착 등) 2) 소방활동방해(구급대원 폭행)업무 발생시 반드시 사법담당(직무대행자) 현장출동 철저 3) 법률자문 및 기타 민원사항 가) 재난현장(화재 ? 구조 ? 구급현장)이외의 민원사항 및 법률자문 요청 자제 나) 재난현장 민원사항 및 법률자문 사항 요청시 첨부 서식에의거 서면작성 제출 - 유선문의 및 메일로 즉답을 바라는 형태의 질문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모든 문의사항이 즉시 해결을 할수있는 사항이 없으며, 소방관련 이외 연관법률 검토 및 판례등을 검토 하여야만 해결하는 의뢰서가 대부분인 실정. 다) 작성 서식: 【붙임참조】 붙임 법률자문 의뢰서(작성서식)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광현 지휘3팀장 이춘태 현장대응단장 03/13 박숙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9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번동) / 전화 02-6946-0115 /전송 02-6946-020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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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전담 업무 운영에 따른 당부사항 요청(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98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광현 (02-6946-0115) 관리번호 D00000331389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