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998(2018.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통합관리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1호, 2018.2.27.)를 알려드리니, 업무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3/1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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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624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3140093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