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교육 관련 정치관계법 질의결과 안내 1. 2018년 서울시 민방위 업무지침 제2장 제1절(69쪽)과 관련입니다. 2. 민방위 교육장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의 선거운동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2018.3.9.)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답변(2018.3.12.)을 받았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민방위교육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치관계법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일호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3/13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8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0 /전송 2133-4901 / ilho2150@seoul.go.kr / 부분공개(6)
14818660
20210925184507
본청
민방위담당관-3835
D0000033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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