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 조정 결의 1. 2018년 2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나. 조정결의 내역 1) 조정 건수 : 144건 2) 조정 금액 : 금931,740원 (금구십삼만일천칠백사십원) 다. 가산금 조정기간 : 2018. 2. 1. ~ 2018. 2. 28. 붙임 : 1. 결의서(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결의 내역서(2018년 2월분) 1부. 끝.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代오환섭 성동도로사업소장 03/13 신상식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088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14818012
20210925184507
본청
관리단속과-2088
D0000033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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